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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내용 교육신청방법 미이수과태료

by 땅콩집사님 2024. 1. 26.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내용 교육신청방법 미이수과태료

복지사 자격을 갖추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복지사 분들은 신규 취득자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연간 8시간이상의 보수교육을 수료하셔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수교육 내용,  교육신청방법, 교육이수기준 및 미이수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수행 직무

복지사는 사회 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수행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사람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아래는 자격증 취득 후 복지사로서 주요 수행 직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상담 및 지원 : 취약 계층 및 사회적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감정적인 지원부터 식음료나 주거 등의 생활 필수품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2. 케어 매니지먼트 : 케어 매니지먼트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 방법, 예산 분배, 선정 기준 등을 고민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3. 복지 프로그램 개발 :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취약 계층을 지원합니다. 이는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 개선, 새로운 프로그램 제안,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4. 법률 및 제도 지원 : 법률 및 제도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취약 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 사회복지 연구 :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연구를 수행합니다. 이는 복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연구,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직업의 주요 수행 직무는 위와 같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 및 이들의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보수 교육 내용

복지사라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수 교육과 선택적 교육이 있는데요, 필수 보수 교육의 영역은 사회 복지 윤리와 인권, 사회 복지 실천, 사회 복지 정책과 법, 사회 복지 행정, 사회 복지 조사 연구가 있습니다. 이 중 사회 복지 윤리와 인권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택1하여 수료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선택 보수 영역에는 특별 분야 영역이 있습니다.

  • 보수교육 대상자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복지사(당해 신규 취득자는 제외)
  • 보수교육 실시근거 : 사회 복지 사업법 제13조 제2항
  • 보수교육 관리운영 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보수교육 이수시간 : 연간 8시간 이상

복지사 보수교육 주요내용

교육이수의 기준은 총8평점(8시간)이상 수료하여야 하고, 필수영역을 각1평점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 수료하여야 교육이수로 인정이 됩니다.

*교육대상자 확인 링크는 포스팅 맨 아래에 첨부해 두었으니 꼭 확인하셔서 교육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 신청 방법

보수 교육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대상자의 경우 등급별 복지사와 영역별 복지사로 나뉘며, 등급별 복지사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복지사입니다. 영역별 복지사는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복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 사회 복지사 또는 학교 사회 복지사 입니다. 자신이 등급별 또는 영역별 둘 중 어디에 해당하시는 지 잘 확인하셔서 교육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교육센터(on.welfare.net) 접속 2. 개인아이디로그인 3. 보수교육 - 보수교육(전체) - 실시기관 '한국사회복지협회' 검색 4.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수강료(*56,000원) 입금 교육신청 후 수강을 할수 없거나 다음으로 미루고 싶을 때에는 개인 아이디로 온라인교육센터에 접속 후 마이페이지 - 교육신청현황 메뉴에서 신청 확인 및 취소가 가능하십니다.

4. 미이수시 발생하는 과태료

보수교육을 미이수시 과태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및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한 처분의 예시로는 근무하는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유도하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불참을 강요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 이수로 인해 출근을 못하는 복지사를 결근처리하거나 휴가로 처리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복지사 보수교육 및 교육 미이수시 발생하는 과태료 등 불이익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자신이 보수교육 대상자이며, 교육을 이수해야하는지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불이익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